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같은 하이브 소속 다른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약속과 달리 뉴진스가 아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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