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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적자 640억, 1년 새 3배↑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7.16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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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우려가 꾸준히 나왔었죠.


하지만 우려와 다르게 전체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지난해도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낸 것보다 혜택은 적게 받은 건데요.

다만,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만 계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를 낸 외국인이 병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금액은 1조3,200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은 적게 받으면서 건강보험공단은 7,403억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적별로 보면 유일하게 적자를 보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해에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640억 원 적자였는데, 1년 사이에 적자 폭이 약 3배가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인은 보험료를 낸 것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으며 계속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앞서 중국인들이 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죠.

중국인들이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내에 들어온 후 치료나 수술 등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는 한국의 건강보험 본전을 뽑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하고, SNS에서는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진료 목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지난 4월 3일부터 기준을 강화했죠.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외국인 대상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야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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