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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경찰에 자수

2024.07.17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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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 음료에 체액 넣은 20대 남성...경찰에 자수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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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체액을 넣은 남성이 열흘 만에 자수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여자대학교 앞 카페에서 여직원의 음료에 자기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영상을 제보한 카페 직원 B씨는 이날 혼자 근무하며 자신이 먹던 커피를 내려뒀다가 잠시 후 다시 마셨을 때 역한 비린내를 느꼈다고 했다.

매장 내 CCTV를 확인해 보니, B씨가 뒤 돌아 음료를 제조하는 동안 A씨가 B씨의 커피에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해 A씨의 카드 사용 명세를 확보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불안감을 느낀 A씨는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음료에 넣은 이물질이 자기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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