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4일) 입장을 내고,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 모 씨는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3억8천만 원에 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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