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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50대 여성 무고 혐의로 송치

2024.07.24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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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성 신고자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 17일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해 당시 화장실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른 남성이 훔쳐보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약 부작용으로 생긴 허위 신고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쯤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봤다며 20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형사 입건을 취소했습니다.

또,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A 씨의 진술이 약물 복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분석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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