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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취소' 음주 측정 거부 남원시 공무원 검찰 송치

2024.07.31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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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이 됐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남원시 소속 6급 A 주무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주무관은 지난 5월 31일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남원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기 인사에서 A 주무관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파문이 일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주무관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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