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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2024.07.31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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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10달여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에 고문료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액의 보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지난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준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 전 대법관 등 유력 인사들이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인사 가운데 한 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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