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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폭행남' 징역 3년으로 감형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8.01 오후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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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하고,


폭행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 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누가 봐도 강제로 머리카락이 깎인 두상이 보이시죠.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밀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바리캉(이발기) 폭행남' 사건 기억하시죠.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거나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이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7년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가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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