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그러면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말 이게 근래에 나왔던 사건 중에서 가장 엽기적 사건입니다. 이거 우리 장 변호사님 사건 개요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 장윤미 : 최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그냥 출입하는 출입구에서 일본 도를 지참한 남성이 40대 남성을 완전히 흉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출혈이 많아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40대 남성은 사망했어요. 그리고 37세 이 30대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횡설수설한 거 오늘 이제 영장실질을 위해서 출두를 하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단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냐 그랬더니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원한 관계가 있었나 알고 있던 일면식은 있었나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 산책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스토킹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정신질환이 있나 아니면 혹시 마약을 했나 그래서 마약 간이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출석 했을 때 왜 검사에 응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비밀 스파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온전한 판단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일본도를 올 1월달에 장식용으로 신고를 하고 지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이터에 그전에도 가지고 나와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나랑 칼놀이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한 7차례 정도 자기 동네뿐만 아니라 또 종로 어딜 다니면서 이상행동을 해서 시민들이 경찰에 지금 좀 이상한 사람이 있다라고 신고도 했던 인물입니다.
☆ 강전애 : 이런 걸 요즘에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아마 구속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의아한 것이죠. 지금 장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피해자는 그저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2명이 있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굉장히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의 옆 라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회사를 퇴사 뭐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네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앞에서 큰 칼을 들고 다니더라 이런 동네 주민의 증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경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신과적인 진료는 없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처음에 체포를 했을 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 뒤에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간이 마약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해서 그 머리카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청구하겠다라고 자기가 거기에 있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 이제 협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정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그리고 바로 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 뒤에 체포를 되면서 그때 마약 검사를 하겠냐고 했을 때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거절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머리카락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검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총포 도검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이 사람이 이 칼을 소지하게 된 게 커다란 일본도거든요. 일본도를 소지하게 된 것이 경찰에서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1월에 네 그런데 총포와 도검 이건 검이니까요. 총포와 도검이 약간 규율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총포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찰에게 허가를 받을 때 내 정신 신체 검사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칙상으로 굳이 신체검사서를 제출은 안 하고 그 대신 경찰 쪽에서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총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에 한 번 정도씩 연장 허가를 해줄 때 그때 다시 한 번 이제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도검은 없는 거예요. 경찰에서는 현 제도상으로는 1월에 칼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갖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그때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스크린은 이미 했었던 건데 그리고 근데 도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 연장 허가를 해줄 때 더 이상의 별것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오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 심신미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포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는데 도검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 이익선 : 근데 지금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정신병 이력 얘기해 주셨는데 정신병 이력이라는 건 내가 병원에 가서 뭔가 진료를 받아야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내가 안 가고 내가 혼자 망가지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 장윤미 :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도검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어쨌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정신질환 이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이제 문제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최소한 그런데 총포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 이력을 검증을 하는데 도검은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질환 이력을 아예 뭘로 대체하고 있냐면요. 운전면허증 있으면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갱신 절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유하게 되면 3년이든 10년이든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 도검을 보유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면담 조치하겠다. 가정폭력과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경찰은 하고 있습니다.
☆ 강전애 : 이 사람은 올해 1월에 이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8월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어떤 상황이 그러면 파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받았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 있어서 아마도 구속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정신 감정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그동안에 정신과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신과를 가지 않았다는 게 정상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지 아니면 이상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정신감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저는 좀 여기에 의아한 게 우리가 왜 하이니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어떤 대형 사고가 하나 발생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300건의 사전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보면 피의자가 올 1월부터 7건에 달하는 경찰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 한 사람에게 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직무로 보고 조금 경찰이 사전 관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 장윤미 :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긴급 입원 이런 걸 시킬 수 있는 조치도 있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긴급 입원 조치를 하고 나중에 연장을 하더라도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규율이 완전히 꼼꼼하지는 또 않은 부분이 이번 사태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또 인권의 문제인권의 문제 연결이 되니깐요.
☆ 강전애 :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경찰분들이 왜 이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것은 좀 경찰분들께 또 압박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아까 규정에 있어서도 도검을 소지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규정은 사실상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고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현재로서 경찰분들이 왜 이거를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이익선 : 일본도 살인 사건을 포함해서요. 27일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에서 그것도 발생한 칼부림 사건이 총 4건이라 그래요.
★ 장윤미 : 그게 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달 27일에는 성동구 한 할인마트 정육점에서 자기 부하 직원한테 이제 칼부림을 한 거죠. 이 흉기 난동을 50대 남성이 있었고요. 또 서울 구로구에서는 술자리 하다가 또 흉기로 목부위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혔고요. 이제 최근에 또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남편을 이제 한 여성이 30대 여성이 흉기로 찌르는 그러니까 이제 흉기와 관련한 사건 이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 최수영 : 이게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게 없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이제 우리가 왜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동기가 참 뚜렷하지 않은 동기 이상 동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묻지 마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표현을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왜 이렇게 사건들이 좀 빈번하다고 보세요?
☆ 강전애 :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충격받았던 게 서현역 그리고 그 이전에 생각해 보면 강남역에서 그 모르는 여성을 살해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충격을 굉장히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찰에 대해서 탓하는 문화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경찰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미리 잡지 못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발견을 했을 때 관리하는 시스템 지금 오늘 일본도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몇 차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있었던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형을 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받아죠?
★ 장윤미 : 아마 재판 중일 텐데요. 실형을 면할 수는 당연히 없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이상동기 범행에 대해서 한번 이 지표를 내겠다. 별도의 분류 체계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제대로 또 안 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바로 이런 일들을 국회에서 좀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죠. 오늘 시사 맛집 장강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윤미 , ☆ 강전애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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