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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합의 가능성

2024.08.02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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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식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안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경매차익이 적거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가 민간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정부가 새로 만들어왔다며 우려했던 사각지대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적으로 쟁점이 67개 정도 되는데 22개는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봤다며 이 틀 안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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