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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법 등 당론 채택..."필요 시 '티메프' 국정조사"

2024.08.05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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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들 3개 법안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곡법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한우법은 축산업 진행계획 수립 의무화를,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보장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개최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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