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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들 불구속 기소

2024.08.07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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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7일)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모 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석 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9년부터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를 보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8억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 역시 같은 청탁을 받고 2억 4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김 씨가 두 사람에게 모두 12억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11억 원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 씨 역시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조 씨와 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에게 기사 관련한 청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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