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해당 건설업체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52살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 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 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해 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건설업체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안전 이동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점 등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불편함을 이유로 벗은 과실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관계 당국의 점검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박용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부장은 엄벌을 기대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공식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내려지고 있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엄격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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