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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표시 거절하자 퇴사 권고...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해야"

2024.08.11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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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은 부당 대우 사례를 공개하며 이들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오늘(11일) 지난 1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상담 46건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고·임금 상담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휴식권 침해, 기타 현행법 위반이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단체는 사장의 호감 표시를 거절하자 퇴사를 권고받은 사례, 도시락을 싸 오자 '마음대로 할 거면 나가라'며 해고 통보를 받은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단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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