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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치·시신 유기 부모 징역 6~8년

2024.08.13 오후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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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시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와 40대 친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A 씨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태어난 지 열흘 지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같은 달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해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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