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발달장애인들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하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건을 전문으로 심리하는 재판부를 만들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해나가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장애인일 때,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판한다는 목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처음으로 진행한 사건은 지난해 11월 목욕탕에서 8살 남자아이에게 다가가 몸에 비누를 문지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발달장애인, 40대 남성 A 씨 사건입니다.
A 씨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랬다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어린이 강제 추행죄 자체가 형량이 높은 범죄지만, 범행 동기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전문 재판부가 단순히 재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만큼, 장애의 특성을 더 고려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법이 만 14세 미만 소년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듯 이보다 지능 지수가 낮은 장애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심리를 섬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수사 기관에서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살펴야 한단 조언도 있습니다.
[손영현 / 변호사 : 재판부에서 적법 절차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만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주체가 여럿인 만큼 법관뿐만 아니라 검사, 양형 조사관 등도 장애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류석규 최성훈
영상편집; 윤용준
디자인;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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