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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2명 수개월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입건

2024.08.16 오후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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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직장 동료를 몰래 찍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찍은 사진 백여 장과 동영상 수십 개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범행도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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