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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령이 괴롭힌다"며 화물차 운전자 살해 시도

2024.08.19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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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신이상 증세를 겪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 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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