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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 전 결론

2024.08.19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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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할지에 대한 결론을 오는 26일 전에 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오늘(19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3명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사건 심문도 행정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이사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오는 21일까지 부족한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26일까지로 예정된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어 그 전에 결론을 내려주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미루면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정지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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