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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상하수도 비리...군청 직원·경찰관 구속기소

2024.08.19 오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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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련 사업을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 뇌물을 받은 군청 공무원과 경찰관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오늘(19일)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원 평창군청 소속 5급 A 과장과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 대표 C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인 A 씨는 군청에서 발주하는 15억 원 상당의 공사를 C 씨가 수의 계약으로 따도록 해주고 4,5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관인 B 씨는 C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관련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명절 등에 뇌물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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