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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의대생 피해자 부친..."영구히 사회 밖으로" 호소

2024.08.21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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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재판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 내내 눈물을 삼켰던 부친은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내선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교제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와 피해자가 교제 두 달 만에 몰래 혼인 신고를 올렸고, 이후 피해자 부모가 강하게 이별을 요구하자 잔혹한 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 딸을 황망히 잃은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피해자 부친은 혼인신고가 이뤄진 건 A 씨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피해자의 유복한 가정환경을 노리고 혼인을 계획했다는 건데, A 씨가 피해자에게 '피부과 병원 개업 때 도움을 주면, 자신은 젊은 나이에 병원장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 계획까지 반복적으로 세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계획이 틀어지자 딸을 잔인하게 살해한 거라며, 세뇌는 물론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같은 날 양형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A 씨 모친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청에 따라 9월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10월에 다시 공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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