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남산 끌려가 홀치기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유족에 7억 배상"

2024.08.25 오후 02:46
AD
박정희 정권 시절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 신 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총 7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69년 홀치기 염색 기법을 발명한 뒤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특허권을 얻었지만,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남산 분실로 끌려가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자필 각서를 쓰도록 강요받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신 씨가 연행되기 전날, 홀치기 수출조합이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판결 때문에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건의하자 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수출업자 구제 방안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불법 감금돼 심리적·육체적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소 취하서에 서명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이어날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연이자를 더하면 신 씨 자녀들은 총 23억 6천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6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7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