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많이들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하실 텐데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오늘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손정혜]
대법원에서 원심 결정에 하자가 없다라고 원심 결정을 했고. 무기징역형이 최종적인 선고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정확한 죄목은 강간살인입니다.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에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는 했는데 법정에서는 또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변경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손정혜]
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쟁점이긴 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지 몰랐다.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이었지만 여러 경위로 그 정도의 가격과 성인 남성의 힘으로 또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질식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진술이 일부 번복된 면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점이고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한 여러 가지 정황도 나왔습니다.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앵커]
2심까지 20번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원이 진정성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윤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윤종이 2심까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20번이 넘게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손정혜]
피해자 중심적인 반성문이나 가족들에 대한 참회의 모습보다는 본인 이야기도 상당 부분 있는 겁니다. 본인의 건강이 불편하다, 이런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취지가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 이런 평가를 했을 정도로 본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취지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가해자 중심적인 자기변론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전히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못하고 결국 본인의 범행을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것. 그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 2, 3심 사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계속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원인, 이유는 뭔가요?
[손정혜]
일단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 집행하지 않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UN로부터 사형 폐지 권고도 여러 차례 있는 만큼 생명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윤종처럼 극악무도한 범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생명권이라는 것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명시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주장도 수긍할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생명이라는 생명권이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특히 항소심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20년형을 살고 나오면 최윤종이 가석방을 법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해받을 요소는 없지만, 하지만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석방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영구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형량이기 때문에 가석방하지 말라는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사형을 선택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지난해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신림역 인근에서 대낮에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던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비슷합니다. 1, 2심에서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도 무기징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두 사람에게 있다는 건데.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는 것이고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계획적 범죄를 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만큼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사건은 중대하고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하게 본인의 성적 욕망이라든가 본인이 잘못된 삐뚤어진 욕망을 일면식도 없고 피해를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서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그룹 NCT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공식 보도자료 내고 밝혔습니다. NCT의 멤버 태일의 성범죄 혐의 피소 사실과 팀 탈퇴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 갑작스럽고 내용도 자세하지 않아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 소속 아티스트가 팀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한 것이고, 또 스스로 얘기하기로는 사안 조사 결과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탈퇴를 결정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고소를 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팀 탈퇴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범죄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추행도 있고 강간도 있을 수 있지만 엄중하다는 표현에 따르면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작동이 돼야 되지만 이렇게 아티스트로서 고소된 사안 조사만으로도 엄중하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소 사실과 함께 바로 탈퇴 소식을 전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드는 생각은 이 사건,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크고 무거운 사건일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손정혜]
현재로서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이 지난 6월에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두 달 전에는 이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소속사 측에서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팀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특히 경찰에서 고소인들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도 들어보고 합의 과정이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도 들어봤으나 쉽게 종결되기에는 사안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고 강제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처음 조사 전에 이렇게 팀 탈퇴 소식을 전했던 것이 아닐까 싶고요. 6월에 고소가 됐지만 28일날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조사 전에 팀 탈퇴 결정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확인되는 정보는 고소한 사람은 성인 여성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일각에서 미성년자는 아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또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의해서 엔터테인먼트사는 다른 팀원들, 다른 가수들에게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탈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기획사가 소속 그룹 멤버를 갑자기 방출한 것도 이례적인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NCT 멤버들 전원이 태일의 SNS 계정 연결을 끊었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지금 비도덕적 또는 더 나아가서 범죄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고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한 명의 법률적인 리스크가 다른 사람들한테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니 소속사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조치를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언팔로우입니다. 탈퇴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도 차단해서 이 범죄행위나 피소 사실과 멤버들을 분리시켜놓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팔로우를 가수들뿐만 아니라 일반 팬들도 굉장히 많이 팔로우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로워수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실망한 팬덤들이 이렇게 언팔로우를 하면서 본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팬덤의 문화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BTS 멤버 슈가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발각이 됐고 이번에 NCT 멤버 태일이 성범죄에 연루되면서 K팝 팬들의 충격도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망감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팝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성비위라든가 범죄에 연루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 팬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아티스트들이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에 문화적 충격을 받을 여지가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이 가수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우상시하면서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마치 이것이 정당화되는 듯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만큼 아티스트에 대한 법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사소한 거라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한다면 아예 가수 생명이 끊길 수 있을 정도로 도덕적인 타격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은 소속사한테는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엄청난 투자비용을 회수 못하는 실패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능을 가지고 화려한 외모나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 윤리, 도덕관념이 기본 수준에 이르러야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오래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도 소속사들이 일탈행위라든가 나아가 범죄까지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속사에서도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지는 분위기인데 팬덤들, 팬들의 문화를 봐도 가수에 대해서, 또 아티스트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손정혜]
왜냐하면 팬덤이 집단적으로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 우리는 가수 누구 팀의 팬이라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자긍심에 타격감을 주고 다른 멤버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 한 명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응원하는 목소리가 큰 것만큼 비난하는 목소리도 큰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진 지위가 K팝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지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사소한 행동,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 그만큼 본인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조금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팬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책임감고 갖고 활동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거리에서 실종 전단지를 본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현수막을 본 분들도 많으실 텐데 송혜희 씨, 딸을 25년간 찾아다니던 아버지 송길용 씨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더라고요.
[손정혜]
가슴이 아리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잊지 못하고 25년간 전국...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이 현수막을 보시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에 현수막, 많은 보도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딸을 찾아달라, 이렇게 애원하시고 애타게 찾아다니셨기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전단지를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여서 많은 국민들께서 딸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는데 끝내 아버지도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따님을 결국 못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신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나눠보고 있었는데 실종된 송혜희 씨. 지난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쯤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25년 지났잖아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미제사건으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실종사건 수사 전환이 늦어지면서 초동 수사가 미흡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CCTV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이할 만한 수사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일단 30대 남성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도 있었고 또 주변에 연쇄살인사건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조금이라도 제보를 한다든가 또 수사력으로 어떠한 정보라도 찾아낼 수 있었더라면 고인이 된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실종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강력하게 수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앵커]
아버지 송길용 씨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배우 김우빈 씨도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하고 여러 각계에서 추모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손정혜]
애도 차원에서 조화를 보냈다고 합니다. 김우빈 씨도 지나가는 길목에서 저 현수막을 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또 안타깝게도 송혜희 씨 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황이고. 아버지가 저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운전하는 목적도 결국은 송혜희 씨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이동 중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그만큼 미성년자 실종자,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슴 아픈 소식이었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00km 넘어서 240km 가까이로 달렸다는 내용. 이런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렸다고요?
[손정혜]
본인들이 직접 저렇게 헬멧에 카메라 착용해서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오는 것 보고 배경까지 저렇게 스스로 유튜브에 자랑하듯이 올렸다가 적발이 돼서 특정이 된 사항인데요. 일단 이걸 왜 촬영했는지 물어봤더니 젊은 시절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촬영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자체가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승자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이렇게 초과속 운전하는 일로 실제 사망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초과속으로 가다가 꺾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을 만큼 제한속도가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통상에 위험도 발생하고 본인의 생명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시속 70km가 제한속도인데 240이라는 거는 3배도 넘는 숫자고요. 차량을 이용해서 240을 타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죠. 오토바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스릴을, 추억이라고 이야기해서 할 말은 없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범죄적 행동입니다.
[앵커]
젊었을 때 추억을 꼭 저렇게 위험하게 남겨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경찰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형사입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수사를 한 겁니까?
[손정혜]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보통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지방도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전면만 찍다 보니까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는 특정이 어려운 겁니다.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단속 카메라를 돌려도 앞에 번호판은 찾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튜브 내용을 특정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신원과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하면서 주변 CCTV나 이런 것들로 특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후면 카메라도 찍어서 계도하고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러다 사고 나면 타인의 생명도 해칠 수 있죠. 그리고 소음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과속 운전은 곧 난폭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12명 가운데 9명을 경찰에 넘겼고 나머지 3명도 보강조사를 거쳐서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처벌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손정혜]
도로교통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보다 100km 이상 초과속 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규정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3회 이상 적발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실형도 나올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추억도 좋지만 범죄가 아닌 추억을 만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검거된 사람들, 이 유튜브 영상을 찍은 운전자들이 포천의 도로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건데 이 도로가 차량 통행도 적고 또 직선 주로가 많아서 이른바 포천 아우토반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유사한 범죄들이 늘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정혜]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를 명칭하는 건데 이런 동호회, 이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소로 알려진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저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경험담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면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곳은 이렇게 알려진 곳에 많이 설치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데서 하겠죠. 그만큼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단속하는데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데 피해가 야기되잖아요. 내부 모니터링이나 카페 이런 데 정보를 보고 다른 곳에서라도 이렇게 초과속 운전을 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유튜브에 만약에 이렇게 초과속 운전이나 위험행동을 해서 공동위험행위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폭주족들이 옛날에 차들 위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인 제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추억을 남긴 게 아니라 한마디로 범죄 이력을 인터넷에 남긴 거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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