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의결을 통해 우리 장병들이 국민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도 의결됐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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