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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0억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20년 구형

2024.09.03 오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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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주택임대사업자 A 씨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재판부에 주범인 A 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32개 부동산 몰수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5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등 90억 원대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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