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토대로 조 의원을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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