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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신체 촬영·게시...20대 '징역 4년'

2024.09.10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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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해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2022년 B 씨와 헤어진 뒤, 촬영했던 영상 3개를 음란물 웹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음란물은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면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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