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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연말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2024.09.10 오후 06:00
’티메프’ 기업회생 절차 개시…신청 44일 만
재판부,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 관리인 선임
"목록 기재되면 신고 간주…채권자 신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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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7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던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 44일 만이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8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달 24일까지는 채권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티메프가 제출한 목록에 회생 채권 등이 기재만 돼 있으면 신고로 간주하는 만큼,

채권자가 채권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게 회생법원 측 설명입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 티메프가 은닉한 재산은 없는지, 회생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거친 뒤에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우선 12월 27일이 계획안 마련 시한으로 설정됐습니다.

다만, 회생 계획안 제출 뒤에도 채권자와 담보권자 동의, 법원 인가까지 거쳐야 비로소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티메프 측은 회생 기회를 줘 감사하다면서, 인수합병을 계속 추진해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광진 / 티몬 대표 : 법원의 결정과 입장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티메프 채권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만큼 송달료만 15억 원에 달하는 송달 대신,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임샛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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