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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2차 압수수색...노조 "편파 수사" 반발

2024.09.10 오후 06:4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
8개월 만에 또 강제수사…'민원 사주 의혹' 발단
류 위원장, '민원인 정보 유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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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과 직원 주거지 등을 8개월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이 친인척을 동원해 대거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방심위 노조는 반발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아침, 수사관 수십 명이 서울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알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방심위 직원들을 상대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은 8개월 만에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특정 직원의 전·현직 부서와 주거지 등을 찾아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했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편파적인 수사라며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부터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준희 /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 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도둑이야' 외쳤더니 외친 사람을 지금 잡아가겠다고 경찰이 이렇게 많은 경찰이 두 번이나 압수수색을 나왔고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만 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선량한 신고자들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경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습니다.

방심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일선 경찰서에 배당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맡기면서 사건의 경중을 다르게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수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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