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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도이치 전주' 방조 혐의 인정...징역형 집행유예

2024.09.12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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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주가조작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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