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돌입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오늘(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앞서 이사회의 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해왔지만, 오는 11월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끝나는 만큼, 먼저 이사직을 되찾고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앞서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 교체를 의결한 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5년 임기 보장'이 규정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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