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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교대운전 하려면 차보험 특약이 대안"

2024.09.14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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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가족·친지 차량을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3 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연휴 시작 전날 평균 사고 건수가 평상시의 1.3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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