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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대마 공급책 '영리 목적' 인정돼 2심에서 형량 2배로 가중

2024.09.16 오후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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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만들어진 마약 매매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의 형량이 2심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900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약류 광고와 수입, 매매 등 범죄로 1억 원 가까운 수익을 거둔 전문판매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범 검거를 도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공범들과 함께 82차례에 걸쳐 시가 1억 원 상당의 대마 390g과 합성 대마 208㎖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 씨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형량이 2배로 늘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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