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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치료받던 현역 군인, 119대원 폭행

2024.09.19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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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119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18일) 새벽 0시 30분쯤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응급 치료를 받다가 119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구급대원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 피해를 본 구급대원에게는 심리 치료와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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