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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켄터키주 보안관, 법원에서 판사에 총 쏴 살해

2024.09.20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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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지방법원에서 보안관이 말다툼 끝에 판사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켄터키주 경찰은 성명을 내고 레처 카운티 보안관인 43살 미키 스타인스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스는 현지 시간 19일 레처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판사 54살 케빈 멀린스에게 여러 차례 총을 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역 신문 '마운틴 이글'은 스타인스가 멀린스 판사의 사무실을 찾아와 법원 직원에게 단둘이 이야기해야 한다며 방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방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스타인스는 손을 든 채 걸어 나와 경찰에 자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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