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의정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늘 오전부터 심사가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로 알려진 정 씨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과 관련해 43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 명단에는 복귀 의사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 명단의 작성자를 2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다면 의정갈등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앵커]
현재 다른 명단 작성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기자]
네, 이렇게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 대응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등의 명단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명단의 작성자는 자신이 명단 공개 사이트의 운영자라며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명단의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도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 명단 등 기존에 공개된 정보가 대부분 남아있는데요.
아직 검거되지 않은 명단 작성자는 앞으로도 정보를 계속 보완해 나갈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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