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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지' 위메이드 장현국 전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4.09.24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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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코인 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거짓으로 발표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오늘(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장 씨의 공지가 위믹스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믹스 코인 유동화로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씨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3천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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