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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차규근 직위 해제한 법무부 처분 취소해야"

2024.09.25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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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차 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차 위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한 차 의원은 사표를 내고 올해 4·10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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