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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편법대출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2024.09.25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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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25일) 양 의원을 대출 사기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기업 운영 자금으로 쓴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총선 당시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는 등 허위 해명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부인과 대출 모집인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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