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튜브 채널에 일반 방송사업자에게 준하는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의한수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 모 씨 배후에 송 대표가 있다거나, 송 대표 외곽후원조직 '먹사연'이 불법 당 대표 경선자금의 창구라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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