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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음주운전으로 입건

2024.10.07 오후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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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문다혜 씨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3시쯤에 술을 마시고 택시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5일 이른 새벽이었죠. 2시가 넘은 시점에 택시와의 충돌 사고를 내서 음주 상황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음주 측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0.14%, 그러니까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만취에 가까운 수치로써 확인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일단 동행을 해서 조사를 일반적으로는 이어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사고가 난 택시기사의 상태는 지금 어떤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임주혜]
경미한 부상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목 쪽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따로 구급차가 출동하지는 않았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서요.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가 음주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요소로써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당일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새벽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4일 저녁에 이태원에 위치한 한 갓길 쪽에 문제가 된 캐스퍼 차량을 주차해 두고 고깃집 등에 들어간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간가량 지난 5일 오전 새벽에 다시 이 차량에 탑승을 했고, 일방통행 길을 위태로워보이게,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주행했던 부분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모습도 CCTV 영상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우회전 차선으로 되어 있는 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부분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사고가 나기까지 당일의 행적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CCTV를 보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휘청거리는 등 보기만 해도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차가 멈춰섰을 때 얼굴을 쓸어내리는 장면도 보이고. 말 그대로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5분 정차만 가능한 곳에 7시간 주차를 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당일의 행적이 대부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 차량이 7시간가량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5분 정도의 주정차만 가능한 지역이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차를 세워둘 수는 없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정차 의무 위반에 따라서 4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음주사건 외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당일의 동선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신 주정차 위반, 아니면 차선 위반 이런 위법 행위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이 관심이 커지면서 이 차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캐스퍼 차량,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던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이 성인의 음주사건이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다시 또 가족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고 차량, 캐스퍼로 알려져 있죠. 이 캐스퍼 차량은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광주형 일자리 산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수를 해서 몰고 다니던 차이기도 합니다. 앞선 지난 4월에 이 차를 딸 문다혜 씨에게 양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지금 문다혜 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사실 이번 음주 사건과는 어떻게 보자면 별건일 수도 있겠지만 캐스퍼 차량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난 8월에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차량이 압류된 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병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문다혜 씨를 불러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사고 뒤 언제쯤 불러서 조사하게 되나요?

[임주혜]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혹시 오늘 출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취재진들도 운집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태원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수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이 음주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 과정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음주가 적발되면 추후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할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와 별도로도 검찰에서 뇌물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떤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조사를 늦춰준다거나 아니면 당겨준다거나,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경찰 측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이 조사에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자체가 음주에 대한 인정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 이런 부분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만 당일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그리고 왜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되었는지, 당일의 행적 같은 부분을 수사하는 데 중점을 맞추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용산경찰서의 오늘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보내드렸는데 만약에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하게 되면 언론 앞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포토라인에 반드시 서야 한다, 이런 규칙이라든가 법령은 없겠지만 지금 용산경찰서의 지리적인 특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으로도 우리가 용산경찰서에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화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지상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석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분명하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건 수사 결과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면 음주운전에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신호위반을 했고 주정차 위반까지 지금 드러난 것인데,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임주혜]
처벌 수위도 지금 예측을 섣불리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결국 이번 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입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음주 상태였는지에 따라서 형량에 차등을 둘 수 있는데 지금 0.14%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0.08~0.2%까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죄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벌금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지금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급차가 별도로 출동은 하지 않았고 경미한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상해 정도에 이른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운전이 음주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고의로 이렇게 위험한 상태를 음주로써 초래하고 이로써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위험운전치상죄라는 부분이 또 별도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위험운전치상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적용된다면 집행유예형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해서 아직까지는 매우 사건의 초기 단계라섣불리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음주 혐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작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지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딸의 음주운전 사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시끌시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황당한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발언도 다시 소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음주운전 자체는 명명백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문다혜 씨가 함께 전남편과 관련된 문제, 타이이스타항공의 취업, 그 과정에서 현지 체류 비용이라든가 월급을 수령한 부분이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해서 뇌물죄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8월에는 문다혜 씨 자택이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포렌식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건과 맞물리면서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에 음주를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 상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옹호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음ㅈ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음주사건만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문다혜 씨는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경찰 조사에 나올지,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 앞에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 오시죠. 순천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박대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들이 속속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박대성이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듯한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박대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목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술을 얼마나 마셨냐, 그랬더니 4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소주였냐고 재차 묻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본인이 소주 4병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박대성이 있었던 그 영업장, 본인의 가게에서 확인해 보니까 소주 4병 정도가 꺼내져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로 비워진 것은 2병 정도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4병을 마셨다고 했는가, 이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심신미약이나 상실 같은 부분을 주장해서 본인이 전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받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처럼 부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감형을 노린 계획적인 진술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 발생 이후에 박대성을 제압하고 신고한 시민이 있는데 이 시민이 당시 상황에서 박대성이 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굉장히 소름끼치는 얘기더라고요?

[임주혜]
맞습니다. 이 시점이 이미 범행을 한 이후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끔찍한 범행 직후에도 도주를 이어가면서 다른 행인들과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이 행인이 그 당시의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성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였고 일단 눈빛 자체가 위험해 보여서 신고를 하게 됐는데 본인에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요. 이 피해자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행인이 살짝 웃으니까 재미있냐? 웃기냐? 이런 얘기를 행인에게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 이 사람 위험할 것 같다는 것을 이 행인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스산함을 느꼈다고 하고요. 당시에 중요한 진술이 만취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정확하게 몇 차례 가격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취였다면 비틀거린다거나 제대로 타격을 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도주를 이어가는 과정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의 모습들을 보면 만취 상태라기보다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들을 보자면 사전에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더 저지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이 되고 있어서 계속 충격을 더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민을 신고가 없었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앞서 짚어본 것처럼 소주 2병만 마신 것 같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이밖에 경찰이 또 발견한 어떤 정황이 있을까요?

[임주혜]
아마도 범행동기 같은 부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같은 부분에서 확인된 자료들을 뒤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범죄사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범행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은 것인데 어떤 동기라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살인이 모든 것이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 박대성의 당일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혹시 사전에 계획된 부분은 없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려고 한 것은 아닌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켜봤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가중적인 요소로 볼 만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형량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새롭게 알려진 사실 중 하나가 피해자 10대 여학생이 숨지기 전에 박대성이 본인을 따라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통화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새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 여학생이 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점과 그리고 통화 당시의 내용을 보면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친구에게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 그리고 다급하게 뛰어가는 음성도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건이 발생하기 10분 전에 있었던 통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 10분 정도를 따라가서 이 피해자를 뒤쫓아 미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당일의 행적은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자면 애초부터 이 피해자를 따라가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대성의 체구, 비교적 왜소한 체구를 다루는 언론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자신이 제압하기 쉬운, 약해 보이는 상대를 고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임주혜]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왜소한 체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는 택시기사와의 접촉도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이 사람이 차를 타려는 것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멈춰서자 그대로 택시를 그냥 보내는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를 일단 한번 보내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범행 이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도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행인과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도 이 당시에도 어쨌든 제압을 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본인보다, 본인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범죄심리적인 관점에서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은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다른 검사들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당시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시민도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는 했지만 큰 대로변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굉장히 큰 부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한 얘기를 들은 목격자가 이 얘기가 도대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이 목격자 역시도 끔찍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많은 국민들,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고 참담하게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남은 건 정확한 수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을 기다리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주취감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론 우리 형법에 심신상실이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해서 감경하는 규정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범한 일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음주로 인한 범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취감경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감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계획적인 요소, 불특정 다수로 했다면 비난동기에 의한 살인이라는 가중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더해져서 오히려 더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추가적으로 남은 내용이 범행 20분 전에 박대성의 형이 내 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박대성과 면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국민들도 이때 막았더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었더라면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이 박대성의 친형이 지금 동생이 영업장에 있는데 음주를 한 상태고 자살이 우려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바로 이 가게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5분가량 면담을 진행했지만 음주한 사실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도 불과 몇 분 뒤에 흉기를 품고 나가서 이런 잔혹한 범행을 벌이리라고는 감히 예측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과 면담의 시점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불과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지만 경찰로서도 이상징후는 확인이제 못했고 다른 출동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가게를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이 상황, 20분 후에 벌어질 상황을 당연히 예상 못 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가족들의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너무나도 끔찍한 범행을 벌인 이 가해자의 잔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박대성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박대성 관련해서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검찰은 앞으로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임주혜]
어떤 가중적인 요소를 최대한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사기관은 진실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면 문제 되는 부분은 어떤 의심도 없이 다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범행 당일의 행적,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을 모의한 부분은 아닌지, 어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테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살인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실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형법에는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엄벌의 필요성, 모든 국민들이 특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형량에 대한 고민도 결국 재판부에서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이번에 다룰 사건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두 형제가 벌인 인면수심의 범죄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직원에게 온갖 몹쓸짓을 다 했다고요?

[임주혜]
정말 참담한 사건입니다. 한 형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종업원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가게에서 일해 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더 챙기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피해 종업원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가학행위를 일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학행위의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기름이나 뜨거운 물을 팔에 부어서 크게 화상을 입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몽키스패너 같은 흉기로 가해를 해서 크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유형의 폭력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학대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후에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내지는 가게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가게를 도망가게 되면 네가 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해 종업원의 모친의 집에 들어가서 일부 금원을 절도해 나오기도 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너무나도 악랄해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지능 정도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 종업원을 악용해서 본인들이 재미로 이런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갈취 때문인지, 이 모든 이유로도 사실 납득할 수가 없는 끔찍한 악행을 벌였던 사건으로 얼마 전에 1심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형제에 대해서 각각 피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서 징역 4년과 징역 1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다른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이 범행의 가담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함께한 부분은 맞지만 특히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가 범행의 빈도도 더 많았고요. 흉기를 사용한 점 그리고 피해자를 좀 더 악랄하게 오랜 기간 괴롭혔던 점들이 감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선고받은 사람은 이 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종업원도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다른 종업원에게 피해 종업원을 괴롭힐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요. 피해 종업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고 가해기간이 길어진 상황에서 다른 또 가해 종업원이 이에 가담한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다른 가해 종업원은 피해를 입힌 정도가 두 형제보다는 낮고,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한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정말 믿기 힘든 사건인데 재판부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참담하죠.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잔혹한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 재판부도 이 점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법조만 보더라도 특수상해, 위험한 흉기를 휴대해서 상해를 입힌 부분도 있고요. 특수상해를 교사, 다른 사람에게 괴롭힐 것을 지시한 부분. 정말 악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기와 공갈. 있지도 않은 금원을 너가 갚아야 될 것처럼 협박하고 공갈한 부분. 특수절도, 특수강요. 이 죄형되는 법조 하나하나가 정말 중한 죄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를 정말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하지 않았다.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겼다. 객체로 봤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벌일 수 있었다라고 강하게 꾸짖었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아직 1심이지만 형량을 보면 징역 4년,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 가담의 정도가 높은 형제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고는 하나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응하는 판결이었는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검찰에서도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제가 나열했던 끔찍한 범행들이 확인이 된 범행들이잖아요. 이외에도 사실 추가적인 범행, 입증해내지 못한 범행, 기억해내지 못한 범행들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측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앵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훼손한 형제.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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