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의 금리를 1.8%로 크게 낮췄습니다.
도는 500kW 이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금의 85%까지 융자 지원하는데 금리를 기존 3.0%에서 1.8%로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착공 기준을 올해 1월 1일에서 지난해 10월 1일로 확대해 지원 대상도 늘렸습니다.
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도 예산과 은행 자금 등을 활용한 670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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