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국무회의 의결

2024.10.10 오전 11:29
AD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나 불법 촬영물의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률 개정 공포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