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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조카 살해한 4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2024.10.16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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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들이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남동생 집에 갔다가 11개월 된 조카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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