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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온라인플랫폼 37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미달"

2024.10.17 오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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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에서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이 중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나 검출됐습니다.

스포츠용품인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장신구 중 아동용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90㎎/㎏)의 304.3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의 191배 초과 검출됐습니다.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국내 기준 75㎎/㎏), 니켈 용출량은 4.4배(국내 기준 0.5㎍/㎠/week 이하) 초과 검출됐습니다.

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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