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아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자, 고려아연은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MBK파트너스와 적자 제련기업 영풍이 결탁해 고려아연을 경영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고려아연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기각의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 원이 더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과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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