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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2024.10.24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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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24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3월 선거 운동원 등 8명에게 식사비를 제공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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