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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원·하청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2024.10.30 오후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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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원·하청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소장 두 명과 해당 업체 두 곳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 8월 충남 아산시 탕정면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엘리베이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두 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업체들이 청소 작업이 이뤄지는 경사 선반 아래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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