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스폰서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챙긴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그룹을 통한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북한 방문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게 하고, 법인카드 등 금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 안팎에서 안하무인 식 변론을 반복해 전례 없는 사법방해를 일삼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800만 달러가 전부 북한에 전달 됐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북한의 위장전술에 넘어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최종 변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피고인의 진술이 필요했고, 이에 쌍방울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29일 열리는데, 대북송금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닷새 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대북송금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 심리는 이번 재판에서 끝나는 만큼,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내용에 따라 이 대표 재판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 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승민
YTN 신귀혜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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