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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영선 "강혜경 씨, 선거자금 3천만 원 빌려주겠다고 말해"

2024.11.03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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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선 후 김 전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9천만 원을 건네준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선 / 전 의원]
일찍 왔으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올해 6월 25일날 여기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조사받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강혜경 씨가 2022년 6월 2일보궐선거의 회계보고를 했는데 영수증 몇 개가 미비한데 자기는 다 영수증을 보강했는데 선관위가 자기를 밉게 봐서 계속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 하나하고. 제가 선거할 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텐데 후원금 들어올 때까지 한 3000만 원 내가 어디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동생한테 빌릴 수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는데 그때는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어요.


그전에도 제 회계를 했기 때문에 예비후보의 회계담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부정선거, 부정자금을 받았다든지 또는 부정한 모략이 있을 줄 알고 잘됐다, 회계직원한테 빌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선거자금이 집행되고 나면 보전비용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한 1억 5000에서 1억 8000 정도 비용이 들고 선거보전비용 받는 거는 한 1억 1000에서 1억 3000~4000 정도 보전을 받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선거보전비용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왔냐 했더니 강혜경 씨 얘기가 1억 1800 정도가 보전이 됐는데. 선거 차량 비용 2100만 원을 지불을 했고 9700 정도가 남았는데 자기가 그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강혜경 통장에서 정치자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그게 선거자금으로 쓰여야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9700을 빌려주고 가져갔대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건 자부담금이기 때문에 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강혜경 씨가 그 돈하고 기탁금 1500 하고 다 정치자금에 넣었는데 이거는 강혜경 씨 얘기예요. 강혜경 씨가 김영선 개인 통장으로 넣었다가 자기 통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통장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때 9700이나 자부가듬을 넣었다는 게 원래 얘기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9700 정도 그렇게 쓰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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